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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미오와 줄리엣’ 음란물 아냐” 핫세 소송에 故제피렐리 아들 반박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에 출연했던 배우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이 영화에서 원치 않는 베드신을 찍었다는 이유로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쳐스를 상대로 5억 달러(약 6394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영화감독의 아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음란물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고(故)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1968년 제작됐으며, 국내에서는 1978년 정식으로 개봉했다. 이 영화에 출연했을 당시 올리비와 핫세와 레너드 위팅의 나이는 각각 15세와 16세. 두 사람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피렐리 감독은 촬영 당시에도 맨몸이 드러나지 않게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겠다고 했으나 영화에는 맨몸이 고스란히 나왔다. 이는 성추행이자 아동 착취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제피렐리 감독이 자신들이 나체 장면을 찍지 않을 경우 “영화가 망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도 주장했다.제피렐리 감독은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상황. 때문에 이 영화를 제작 및 배급한 파라마운트 픽쳐스가 소송을 떠안고 있다.이에 대해 프랑코 제피랠리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 제피렐리 감독의 아들 피포 제피렐리는 6일 성명을 내고 “촬영 55년여가 지난 오늘날 노년의 두 배우가 갑자기 깨어나 수년간 불안과 정서적 불편을 유발한 학대로 고통 받았다고 선언한 것을 들으니 당황스럽다”며 “그들은 세계적인 성공을 안겨준 아주 운 좋은 경험에 대한 행복한 기억을 나누는 인터뷰를 수백 차례 해왔으며, 그동안 제피렐리 감독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러내왔다”고 당혹스런 심경을 드러냈다.피포 제피렐리는 또 ‘로미오와 줄리엣’ 촬영 이후에도 배우들이 감독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꼬집었다. 올리비아 핫세가 제피렐리 감독과 TV 시리즈인 ‘나자렛 예수’(1977)를 함께 작업했고, 레어드 위팅이 제피렐리 감독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일을 근거로 들었다.미국 캘리포니아는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없애며 향후 3년 동안 성인이 어린 시절에 겪은 성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마감일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는 오래 전 사건과 관련된 소장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3.01.08 12:05
영화

[왓IS] “소송 안 했을 뿐…” 올리비아 핫세의 6000억대 소송, 남 일 아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전라 노출과 키스신을 찍었다. 감독님이 ‘돈 많으면 필름값 다 물고 가도 된다’고 하셨다.”배우 이상아가 지난 2014년 MBC 예능 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퀴즈’에 나와서 했던 말이다. 이상아가 언급한 영화는 1986년 개봉한 임권택 감독의 ‘길소뜸’이다. 이상아는 이 작품에서 전염병으로 부모와 동생을 잃고 부친의 친구 집에 입양된 화영의 어린 시절을 연기했다.최근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에 출연했던 두 주연배우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이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쳐스를 상대로 5억 달러(약 6394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 출연할 당시 두 배우의 나이는 각각 15세와 16세. 두 사람은 가슴과 엉덩이 등이 노출된 베드신이 합의되지 않은 촬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핫세와 위팅 측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찍을 당시 나체 장면이 없다고 설득했지만 막상 촬영장에서 말을 바꿨다며 “제피렐리 감독은 촬영 당시에도 맨몸이 드러나지 않게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겠다고 했으나 영화에는 맨몸이 고스란히 나왔다. 이는 성추행이자 아동 착취 행위”라고 강조했다.개봉한 지 무려 55년이나 된 영화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없앤 캘리포니아 법이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향후 3년 동안 성인이 어린 시절에 겪은 성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제피렐리 감독은 이미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났지만, 파라마운트 픽쳐스는 청소년의 나체가 담긴 영화를 배급했다는 오명을 지울 수 없게 됐다.황진미 대중예술평론가는 이 고소건에 대해 “대단히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했다. 한시적으로 개정된 법 만료일을 단 하루 남겨두고 제출된 소장. 황 평론가는 “우리나라 영화계에서도 소송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럴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 꽤 있었다. (성추행 및 아동 착취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배우 김영란 역시 비슷한 고백을 했다. 그는 2021년 KBS2 예능 프로그램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3’에 출연해 1977년 개봉한 영화 ‘처녀의 성’을 촬영할 당시 “벗어도 뒷모습만 나온다는 말에 상의를 탈의했는데, 스틸맨(사진 기사)이 먼저 가서 풀숲에 숨어 있다가 내 앞모습을 찍었다. 모든 스태프가 내 가슴을 본 거다. 일주일 동안 울었다”고 털어놨다. 영화 촬영 당시 김영란의 나이는 22살 정도였다. 문제는 성적인 부분에만 있지 않다. 현재 15세 미만은 주당 35시간, 15세 이상 청소년은 40시간을 초과해 촬영을 할 수 없도록 한다거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콘텐츠 제작에 참여 및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쪽대본과 밤샘 촬영이 일상적인 촬영 현장에서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순간이 왕왕 찾아온다는 것. 미성년자 출연자의 안전보다 프로그램 제작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황진미 평론가는 아동 배우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진 현장으로 영화 ‘우리들’을 꼽으며 “‘우리들’ 촬영 가이드라인에는 ‘아이들이 예쁘다고 쓰다듬지 않는다’, ‘너 되게 예쁘게 생겼구나 등의 칭찬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었다. 또 아동들의 촬영 시간을 정해두고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촬영 현장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아동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에 출연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아이가 트라우마를 겪지는 않았을지 걱정하게 되지 않나. 제작사나 감독이 ‘부모에게 허락을 받았다’, ‘현장에서 세심하게 살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엔딩 크레디트에 ‘촬영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 아동 심리 전문가 참여하에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넣기를 제안한다. 아동 심리 전문가가 제작진 일부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소송 사건을 통해 국내에서도 성적 노출 및 아동 촬영에 대한 규칙이 현장에서 더욱 엄격하게 지켜지고 하나의 커다란 움직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정진영·김혜선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1.06 06:30
해외연예

올리비아 핫세, 15세 때 찍은 ‘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소송

‘원조 책받침 여신’ 올리비아 핫세가 성학대 소송을 냈다.AP, AFP 등 외신은 4일(한국시간) 1968년작 ‘로미오와 줄리엣’의 두 주연배우인 핫세와 레너드 위팅이 영화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성학대, 성희롱,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핫세와 위팅은 “10대 청소년 시절 제작사와 감독에 속아 나체 촬영을 했다”며 파라마운트에 5억 달러(약 6394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요구했다.이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1심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보면 영화 후반부의 베드신이 배우 모르게 나체로 진행이 됐다는 주장이다. 이는 성추행과 아동 착취의 범죄 행위라는 것이다. 또 파라마운트가 청소년의 나체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급한 점도 지적했다.소장에 따르면 작고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은 베드신 촬영을 앞두고 배우들에게 피부 색과 유사한 속옷을 입고 촬영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촬영 당일 오전 지시가 달라져 핫세와 위팅은 속옷 없이 몸에 간단한 메이크업을 한 채로 촬영에 들어가야 했다. 감독은 맨 몸이 드러나지 않게 카메라 위치를 조정했다고 했지만, 영화에는 핫세, 위팅의 엉덩이와 가슴이 그대로 노출이 됐다. 당시 핫세는 15세, 위팅은 16세였다.두 사람은 소장에서 “감독이 반드시 나체로 촬영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영화가 실패하고 배우들의 커리어가 망가질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밝혔다.핫세와 위팅은 이로 인해 수십 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파라마운트가 영화 개봉 후 벌어들인 수익을 고려할 때 ‘5억 달러 이상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소송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없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제기됐다. 2020년 법 개정에서 3년간 성인이 어린 시절에 겪은 성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마감일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주 법원에 소장이 쏟아졌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3.01.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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